野 한병도 "채해병 특검법 도입해야...경찰청 수사과정 뜯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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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어쩌면 이번 결과는 지난해 8월, 이미 결정되어 있었는지 모른다. 채 해병의 순직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충분히, 성역 없이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라며 "국회 행안위원으로서 경찰청 수사 과정을 낱낱이 뜯어보겠다. 만약 부실 수사임이 밝혀진다면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경북청 수사 담당자들 모두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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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위원이기도 한 한 의원은 "경찰청 수사 과정을 낱낱이 뜯어보겠다"고도 밝혔다.
한 의원은 8일 사진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채해병) 순직 1주기를 며칠 앞두고 이런 터무니 없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니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입건된 해병 관계자 9명 중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는 해병대조사단의 최초 이첩 자료에도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 보고서에도 포함됐다"며 "그런데도 경북청은 외압 이후 작성된 최종 보고서 내용만 취사선택한 꼴이 됐다"고 했다.
이어 "경찰청은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경찰국 신설에 이어 다시 한번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어쩌면 이번 결과는 지난해 8월, 이미 결정되어 있었는지 모른다. 채 해병의 순직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충분히, 성역 없이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라며 "국회 행안위원으로서 경찰청 수사 과정을 낱낱이 뜯어보겠다. 만약 부실 수사임이 밝혀진다면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경북청 수사 담당자들 모두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 결과 발표로 채 해병 특검법 도입이 더 시급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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