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50억은 9년형, 40억은 3년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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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임대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사기 임대인과 이를 도운 자들에게 법원은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속여 전세 임대차보증금 159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모(50)씨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까지 속이며 지역 최대 규모 피해를 양산한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모(50)씨의 공판을 앞두고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또 다른 범죄를 막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범죄자들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양형 기준의 원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양형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되지만, 유사한 수법으로 유사한 피해 규모를 발생시킨 사기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량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전에서 4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는 3년 6개월 형을 받았지만, 서울에서 5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는 9년 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니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5월 열린 4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브로커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책위는 "감형의 사유로 재판부는 투자 실패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공탁금 3천만원을 30명의 피해자에게 인당 100만원씩 제공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들었다"며 "과거 동종범죄 이력이 있고, 사채업자와 부동산임대업자, 브로커 등이 가담한 조직적인 범죄임에도 가중처벌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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