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불구속 송치

박수인 2024. 7. 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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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받은 경찰관 1명, 검찰수사관 1명,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이선균의 마약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3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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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 사진공동취재단

[뉴스엔 박수인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받은 경찰관 1명, 검찰수사관 1명,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7월 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수사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B씨에게 수사상황을 제공 받은 기자 4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선균의 마약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3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 수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했으나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사진, 통화 등으로 알리며 수사 상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일부 송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이선균은 3차 소환조사 나흘 후인 지난해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선균 측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며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 김의성, 봉준호, 윤종신, 이원택은 지난 1월 '문화예술인들,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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