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오래 안 걸릴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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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는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구를 했고 위헌성이 (21대 국회 보다) 더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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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는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구를 했고 위헌성이 (21대 국회 보다) 더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37일 만에 또 한 번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여당은 이번 특검법을 특별검사를 대한변협 대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하면서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엉터리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야 간 논의 없이 정치공세형으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더 악화된 법안이라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투성이인 특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며 "또다시 민주당이 여야의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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