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검찰서 소환 불가피하단 말 못 들어…조율한 적 없다"

유영규 기자 2024. 7. 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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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측은 최 목사 등이 검찰 조사를 받으며 내놓은 주장들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할 당시 선물을 들고 대기하는 다른 사람을 목격했다는 주장과 관련, 김 여사를 보좌해 온 대통령실 조 모 행정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해당 인물이 자신이라는 물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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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로부터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이후 김 여사 측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오늘(8일) 언론에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배포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언론 통화에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원론적으로 적절한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사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라며 "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을 뿐 구체적으로 소환을 조율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은 밝히면서도 '소환'을 포함한 구체적 형식까지 논의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에 실제로 조사 여부와 시기, 방식 등을 두고 의견을 맞추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실질적 참고인' 신분에 가까운 김 여사의 협조 없이 소환조사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영부인이 검찰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한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

김 여사 측은 최 목사 등이 검찰 조사를 받으며 내놓은 주장들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할 당시 선물을 들고 대기하는 다른 사람을 목격했다는 주장과 관련, 김 여사를 보좌해 온 대통령실 조 모 행정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해당 인물이 자신이라는 물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영상에는 사무실 밖 의자에 면세점 가방을 든 여성과 남성이 포착됐는데, 최 목사는 이를 근거로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려는 불상의 대기자들을 목격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와 김 여사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체도 지난달 말 검찰에 임의제출했다고 합니다.

최 목사가 검찰에 제출한 카카오톡 자료에는 고의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 전체 대화 내용을 제출했다는 것이 김 여사 측 주장입니다.

여기에는 최 목사가 2022년 1월 말 "동향이신 것 같다"며 처음 접근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방하며 김 여사에게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최 목사가 청탁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지목한 조 행정관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일정을 조율한 유 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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