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부담 낮춘다…피해자 전용 대출 요건 완화

홍성완 기자 2024. 7. 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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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정책자금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시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혜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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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 전용 정책자금대출 받더라도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혜택' 유지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정책자금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시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혜택이 유지된다.

서울의 한 빌라촌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홍성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 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했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일반 2.1~2.9%, 청년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 1.5% 등의 수준이다. 전세사기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2~2.7%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기존보다 낮은 수준의 대출이자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향후 다른 주택 취득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은 ▲금리 0.2%포인트 인하, ▲LTV 10%(70%→80%) 우대, ▲대출한도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등이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완화(60→100%)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상세한 지원대상과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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