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채용비리' 하성용 전 KAI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 전 대표는 KAI 대표로 재직하던 2013년 5월~2017년 7월 사업 진행률 조작 등을 통해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불법 자금 조달, 횡령, 채용 비리, 협력업체 지분 차명 보유 등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5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일부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8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다소 늘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방해 행위를 비롯해 뇌물 공여 2건, 일부 골프 비용과 관련한 횡령 등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50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금 지급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를 사후적으로 볼 때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더라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부정 회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도 1억 8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입사지원자 10여 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 전 대표는 KAI 대표로 재직하던 2013년 5월~2017년 7월 사업 진행률 조작 등을 통해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불법 자금 조달, 횡령, 채용 비리, 협력업체 지분 차명 보유 등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자금으로 조성한 1650만 원을 개인적인 골프비용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또 하 전 대표에게는 한국형전투기(KF-X)사업, 이라크 현지 공군기지 재건 사업 등과 관련한 수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에 선(先)반영하고 자재 출고 조작, 손실 충당금·사업비용 미반영 등을 통해 매출 5358억 원, 당기순이익 465억 원을 부풀린 혐의도 적용됐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