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사건 "임성근 무혐의…대대장이 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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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19일)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던 해병대 관계자 9명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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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19일)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던 해병대 관계자 9명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 사단장이 작전 통제권이 없었는데도 여러 수색 지시를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소방당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하라는 취지일 뿐,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작전 통제권이 없는 임 사단장에게 수색 관련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바둑판식 수색', '가슴장화 착용'도 기존 지침이나 상급부대 상황 등을 따른 것으로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신 이번 순직 사건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포병11대대장은 포병여단 선임대대장으로서 여단장과 직접 소통하고 수색지침을 전파했는 데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임의로 전파해 수색작전에 혼선을 줬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포병11대대장에게 작전을 지시했던 7여단장은 관계기관 회의 결과를 공유하거나 기상상황을 고려해 작전배치를 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7여단장과 포병11대대장을 비롯해, 채 상병이 속한 포7대대 대대장, 본부중대장과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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