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조롱' 진혜원 검사… 檢,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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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에 대한 옹호·비난과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48) 검사에게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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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내렸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SNS 계정을 개설한 이후 지속적으로 특정 정당, 인물에 대해 일관되게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며 "각종 정치적 이슈에 대해 특정 정치 성향을 표출하며 눈에 띄는 행보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을 시작으로 특정 색상, 기호를 이용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며 "수회에 걸쳐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부정적으로 표현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전파성이 강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선거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쥴리 스펠링은 아니는지 모르겠다'는 글과 게시글 말미에 Prosetitute'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매춘부(Prostitute)를 뜻하는 단어와 유사해 논란이 됐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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