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답정너'식 임성근 불송치 결정…특검법으로 진실 규명해야"

김경민 기자 2024. 7. 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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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경찰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한 데 대해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경북경찰청이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한다고 밝혔다"며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왔는데 결과가 황당하다.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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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수사결과 납득할 국민 몇이나 될지 의문"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과 함께 투쟁"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경찰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한 데 대해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답정너'식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북경찰청이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한다고 밝혔다"며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왔는데 결과가 황당하다.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불송치 이유"라며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판결에 건물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인정했다는 점에 비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경북경찰청이 전체 수사 결과 13 페이지 중 무려 7 페이지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심지어 촬영이나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비공개로 브리핑했다. 경찰 스스로도 이런 수사결과를 부끄러워한다는 방증"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임을 경고한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해 진실 규명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 갖고 있든 간에 대통령에 재의요구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면 그에 걸맞게 국민과 함께 투쟁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이날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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