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사탄핵은 정치적 목적”…법치주의 위기대응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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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를 구성했습니다.
변협은 오늘(8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임이사회 의결로 구성한 해당 TF를 중심으로 국회가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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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를 구성했습니다.
변협은 오늘(8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임이사회 의결로 구성한 해당 TF를 중심으로 국회가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제도는 검사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고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한해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민주당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변협은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검사들을 조사할 경우, 해당 검사들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하여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본연의 임무인 수사와 공판업무 수행으로부터 배제되는바, 재판 중인 사건의 충실한 심리에 지장을 줄 가능성 또한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협은 “탄핵심판제도가 그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단순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정치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임으로써 사법체계를 훼손하게 되고, 결국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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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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