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9월 수련 재응시 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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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각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하고, 전공의들은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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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전공의 의견 반영”
정부가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각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하고, 전공의들은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행정 처분을 취소한 것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 처분의 ‘철회’”라며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 명령을 철회한 하루 전날인 지난달 3일까지 행해진 행정 명령 불이행에 대해 전공의들이 향후 행정 처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 같은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며 “각 병원은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은 이달 22일부터 시작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과목에만 한정하던 예년과는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진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이후 의료 인력 수급 추계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 인력 추계 방안에 대해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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