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운임 등 보조' 군산시의회 경건위, 섬지역 지원 조례안 가결

고석중 기자 2024. 7. 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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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부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이 8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섬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선 이용자의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육지와 섬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섬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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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 대표발의…16일 본회의서 의결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부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이 8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섬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선 이용자의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육지와 섬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섬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운임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기준, 운임지원금의 부담주체 및 재원,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자를 섬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군산시민과 타 지역민까지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6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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