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에 정부 '면죄부'…이달 15일 복귀 마지노선(상보)
미복귀·미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계획 철회
9월 전과목 재응시 가능..기존 연차 인정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처분의 철회다. 앞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후 복귀한 전공의는 저조했다. 지난 4일 현재 전국 수련 병원 211곳 전공의 1만 3756명 중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 전인 지난달 3일과 비교하면 복귀한 전공의는 91명에 불과하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4일에 행정명령 철회에도 복귀 또는 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아서 의료공백이 지속되기 때문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이번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또 전공의들이 그동안 주 80시간에 이르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아직 수련생 신분이라는 점을 또 감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가 구축하려고 하는 필수의료를 또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행정명령의 경우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조치기 때문에 취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라며 시한을 정했다.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 때문이다. 만약 14일까지 복귀한다면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9월 재응시 수련의의 경우 사직후 1년 내에는 수련과정에 복귀할 수 없지만 그 규정완화해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집 과목도 지난해 필수의료 9개 과목에서 이번에는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월에 사직서를 수련의도 복귀하거나 사직 후 9월에 재응시하면 기존 연차를 그대로 인정받는다. 김국일 중수본 총괄반장은 “예를 들면 레지던트 2년 차라면 레지던트 2년 차에 사직을 하는 것”이라며 “그럼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지원 가능하다. 대신 전문의를 밟게 되는 과정 자체가 6개월 늦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해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있다. 이미 36시간의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더해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24시간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 요원을 지정하고 확대해 나간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한다. 올해 안으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제 더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결단해 주기 바란다”며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방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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