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전 연인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기소

이영주 2024. 7. 8. 1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5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0일 오전 8시 30분께 평택시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근하려 내려온 피해자 B씨의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약 1년 전 교제하다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평택=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헤어진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5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0일 오전 8시 30분께 평택시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근하려 내려온 피해자 B씨의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약 1년 전 교제하다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배신감과 증오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피해자가 교제 기간 중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의심하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