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 가이드 개정 ‘이용자 보호 준수’

한만혁 2024. 7. 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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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한만혁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VASP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지난 5월 진행한 영업 종료 및 중단 VASP 대상 ‘관계기관 합동 현장(및 서면)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영업 종료 공지, 이용자 자산 출금 지원 등의 항목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보완했다. 영업 종료 업무 지침 사전 마련, 금융당국 보고 등의 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금융당국이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VASP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 출처=셔터스톡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VASP는 영업 종료를 대비해 영업 종료 사전 공지, 이용자 개별 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출금 대상 VASP, 회원 정보 등 보존 및 파기,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 처리 방안 등 영업 종료 관련 내부 업무 지침을 상세히 마련해야 한다. 영업 종료에 따른 출금 지원 정책은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기존 권고사항은 영업 종료 확정 전에 마련할 것을 권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평상시 마련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참고로 VASP는 지난 6월 27일 개정 및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라 영업 종료 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를 사전에 마련 및 운영하고, VASP 신규 및 갱신 신고 시 해당 사항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영업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 영업 종료 예정 사실을 FIU 가상자산검사과와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에 각각 유선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다.

VASP는 영업 종료일 최소 1개월 전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공지에는 영업 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 방식, 정상 출금 기간, 출금 수수료, 유효한 연락처 및 연락 가능 시간 등 영업 종료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해당 내용은 휴면 회원 포함 모든 회원에게 전화, SMS, 이메일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연락 수단을 동원해 개별 안내한다. 물론 영업 종료 공지 후에는 거래 지원, 신규 회원 가입, 예치금 및 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한다.

이용자 보호 계획안 및 이용자 자산 주간 반환 현황 양식 / 출처=금융위원회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담 창구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이용자에게는 주 1회 이상 개별 접촉을 통해 자산 출금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VASP는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시 개인 지갑, 국내외 VASP 지갑을 통한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의 출금 서비스는 기존과 같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출금 기간 이후에도 과도한 출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영업 종료일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 자산이 있는 경우 VASP는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보관한다. 이용자 자산 반환 완료일까지 이용자 명부, 이용자 자산이 보관된 지갑 주소, 자산 유형별 잔고, 반환 내역 등 이용자 자산 보관 현황을 양식에 맞춰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VASP가 이용자 자산을 임의로 인출 또는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VASP는 이용자 자산 반환 완료일까지 필수 내부 통제 인력을 유지하고 자산 반환 및 피해 보상 조치 책임자를 지정 및 운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FIU는 VASP 영업 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 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불법 행위 의심 사업자, 이용자 자산 반환 실적 미흡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 점검 실시 후 필요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VASP 영업 종료 시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 출처=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FIU는 지난 5월 진행한 현장 점검에 대한 후속 조치도 발표했다. 당시 현장 점검을 진행한 VASP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영업 종료 VASP 7개와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 등 영업 중단 VASP 3개다.

금융감독원과 FIU는 임원 및 사업장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5개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사업장 이전 또는 폐쇄 후 상법상 사업장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3건도 법무부에 통보했다. VASP는 영업 종료만으로 VASP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 종료 후에도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10개 VASP 관련 상세 정보 및 영업 현황 등을 수사기관에 공유했다. 영업 종료 VASP 7개의 경우 현장 점검 이후 매주 이용자 자산 반환 실적 및 잔고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FIU는 영업 종료 관련 업무 처리 절차 수립, 자산 반환 출금 지원 등 VASP 준수 사항을 전체 VASP에 통보하고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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