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경북청 수사 결과에 반발…“사실상 임성근 전 사단장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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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사실상 '임성근 변론요지서'"라며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약 1년만인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피의자 9명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3명은 불송치하고 6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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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사실상 ‘임성근 변론요지서’”라며 반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8일) 성명을 통해 “경북경찰청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 줬다”며 “수사 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이번에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중대장, 수색조장을 검찰에 송치한 것 관련해서는, “경찰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리 판단을 제시하며 임 전 사단장의 여러 혐의를 촘촘하게 방어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황당하게도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7여단장에게 모두 떠넘기고 실질적으로 여단장과 붙어 다니며 ‘지시 행위’를 남발한 임 전 사단장에게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경북청의 수사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줬다”며 정치권에서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약 1년만인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피의자 9명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3명은 불송치하고 6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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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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