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사건' 임성근 불송치‥"혐의 없다"
[뉴스외전]
◀ 앵커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한 불송치를 권고했는데요.
그 결과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이 조금 전인 오후 2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집중 수사를 받았던 해병대 관계자 9명 가운데,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해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었던 만큼, 여러 수색 지시를 했다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의 지시는 관계기관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하라는 취지로 이뤄져,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도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사단장에게 수색 관련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바둑판식 수색', '가슴장화 작용'도 기존 지침이나 상급부대 상황 등을 따른 것으로 문제의 '수중수색 지시'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경찰은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포병여단 선임대대장인 포병 11대대장으로 지목했습니다.
사고 당시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사고 전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지시해 수색 작전에 혼선을 줬고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포11대대장에게 직접 지시했던 7여단장 또한 기상상황을 고려해 작전배치를 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7여단장과 포11대대장을 비롯해, 포7대대장, 본부중대장과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엄지원 기자(umkija@and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15092_36493.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 발표‥"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 불송치"
- 정부 "복귀 여부 관계없이 전공의 행정 처분 안 한다‥행정처분 '취소'는 아냐"
- [단독] 윤 대통령 "방만 경영 철폐한다"더니‥공공기관 자산매각 이행률 18%
- 중대본 1단계 가동‥산사태 위기 '경계' 상향
- 이재명, '법카 의혹' 소환 통보에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
- '윤석열 탄핵' 국회청원 130만‥민주 내일 청문회 계획 상정
- "반바지 입고 강아지 만졌다가‥" 동탄서 2차 논란, 무슨 일?
- "韓, 나한텐 텔레로 이준석과 싸워달라더니‥" 장예찬 참전
- 낯뜨거운 김건희-한동훈 '문자 읽씹' 공방, 여전히 의문투성이
- 경찰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 EDR도 한 요소‥종합적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