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태종대 다누비열차 노동자 해고는 부당해고”
태종대 다누비열차 해고 노동자 중노위서 승소
“공공기관 용역업체 비정규직, 특별사유 없는 해고 안돼”
지난 1월 직장에서 쫓겨난 부산 태종대 다누비열차 노동자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앞선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중노위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고용을 승계하라는 결정이다.
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다누비열차 노동자 4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누비열차는 부산 영도의 태종대유원지(163만㎡)를 순환하는 관광열차다. 이름은 ‘열차’지만 실제는 트럭에 객차를 연결한 형태로 굴절버스에 가깝다. 부산관광공사가 용역업체에 맡겨 운영하고 있는데 운전원, 안전원, 주차원, 미화원 등 직원은 30명 가량이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일을 하지만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사원으로 사업장 곳곳이 차별이었다. 임금은 최저임금에 묶여있었다. 1년마다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하는 고용불안,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설움이 쌓여만 갔다.
구내식당 폐쇄는 대표적이었다. 부산관광공사는 2022년 12월 갑자기 구내식당을 폐쇄했다. 유원지 외부 식당까지 다녀오려면 식사시간은 20분에 불과했다. 점심시간 1시간은 원청 직원만 가능했다. 쌓인 분통이 터졌고 노동자들은 노조(민주노총 일반노조 부산본부 태종대지회)를 만들었다.
지난해 12월 고용승계를 위한 면접은 비정규직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면접장소는 커피숍. 업무에 관한 질문은 없었고, 제대로 된 답변도 할 수 없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면접이 진행됐다.
결국 새 위탁업체는 올해 1월 1일 노동자 6명을 해고(계약해지)했다. 노동자들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만 해고됐다”고 반발했지만, 사측은 “부산관광공사에서 제시한 인원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부산관광공사는 “하청업체에 특정인력 채용을 강제할 수 없다”,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 소관”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 판정(3월 15일)을 받았다. 해고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소송비를 모았고, 다누비 휴무일인 월요일마다 부산관광공사 앞에서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중노위 심판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고용승계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과 ‘엉터리’ 고용승계 면접이었다는 점이었다. 사측은 특별한 사유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중노위는 해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 줬다.
김은정 다누비열차 노조위원장은 “매년 1월이면 최저 임금의 신입사원이 되고, 1년짜리 하청노동자가 되고, 언제든지 해고된다”고 했다. 이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하청을 쓴다”며 “원청(부산관광공사)은 부산시와 하청에 책임을 미루면 그만인데, 언제 노동자 처우가 개선되겠느냐”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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