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예고 20대 징역형…공범 10대는 소년부 송치

박철홍 2024. 7. 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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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모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특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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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모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특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범 B(18)군은 미성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하던 시기, 칼을 들고 포즈를 취한 채 사진을 찍어 협박 글과 함께 온라인상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는 흉기를 준비해 가져오고, A씨의 사진을 찍어줬다.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12시 30분 은행사거리에서 칼부림'이라고 적어 흉기를 든 사진과 함께 올렸다.

A씨는 장난삼아 게시물을 올렸지만, 해당 게시물을 본 시민이 신고하면서 경찰관 40여명이 현장에 배치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전 판사는 "신림동,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시점에서 칼부림을 예고하고 협박하는 내용의 모방 범행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겼다"며 "다만, 범행을 실행할 의사나 계획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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