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사고' 수사결과 발표…임성근 불송치 결정

이준삼 2024. 7. 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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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여름,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조금 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삼 기자, 당시 위험한 수중수색과 또 그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나게 된 원인들, 경찰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를 한 거 같은데요.

이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당시 선임대대장인 제11포병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순직한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포7대대장 이용민 중령에 대해서도 "11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 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견했다면 상부에 확인해 지침을 철회, 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신속기동부대를 지휘했던 7여단장에 대해서도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및 지시했어야 하며,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여단장과 두 명의 대대장 등 모두 6명을 검찰에 송치키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수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작년 8월 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피의자 8명과 함께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경찰은 우선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인데요.

임 전 사단장이 현장 대대장의 이른바 '수중수색 오인지시'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던 만큼 그에게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논란이 제기됐던 '가슴장화' 지원 지시에 대해선 "임의적 수색지침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이른바 바둑판식 수색 언급 역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으로 꼼꼼한 수색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결론적으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른 간부 2명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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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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