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스펠링 아나”...檢, 진혜원 검사에 징역형 구형

김명진 기자 2024. 7. 8. 15: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5일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현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페이스북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해 8일 검찰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데도 검사의 직무를 유지하며 2019년 페이스북 게시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비난해 정치적 이슈에 대해 특정 정치색을 표출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라고 했다.

검찰은 이어 “21대 총선을 시작으로 특정 색상, 기호를 이용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며 “수회에 걸쳐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부정적으로 표현해 민주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현했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명 이상의 팔로어가 있어 선거 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고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 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민주당에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은 본인이 응원하는 정당에 불리할 것 같은 기미가 있으면 기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하는 선택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는다.

진 검사는 해당 게시글 말미에 ‘Prosetitute’라고 적었는데, 이는 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다. 진 검사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주장했는데, 일각에선 ‘Prostitute(매춘부)’를 암시하려고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