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협 전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한성희 기자 2024. 7. 8. 15:21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왼쪽)이 6월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단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지난 5일 기각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했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 전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4월 기각됐고 항고했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 의협 궐기대회에서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의 대리인은 지난 5월 심문기일에서 "당시 발언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이라며 "전공의들은 별도로 행동하고 있으며 (김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조장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박명하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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