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임성근 '불송치'‥김여사 문자 '무시' 누가 왜?
[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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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서울 강북을)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상병 순직 사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경북경찰청이 2시부터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그 내용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당초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었다가 언론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일부 공개 전환을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은 비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핵심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 적용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임 전 사단장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꽤 오랫동안 수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국민의힘도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보자. 지금까지 그랬어요. 경찰 수사 결과가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잘못됐길래 저렇게까지 꽁꽁 숨기려고 했는가. 오늘 아침 7시 전까지만 해도 아예 모든 걸 비공개라고 했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국민적 관심사항에 있어서 모든 걸 감추겠다고 한 수사당국은 처음입니다. 그 비판 여론이 크죠. 하니까 또 이 결과만 가지고 빨리 끝내겠다는 거예요. 질의응답도 안 받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경찰이 자신이 없으면서 이런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브리핑을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일단 브리핑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사망 사고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7월 19일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신 故 해병대원과 그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9일 9시 1분경 예천군 보문교 일대 산사태로 발생된 실종자들을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같은 날 23시경 고평교 하류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예천 지역은 6월 26일부터 시작된 장마로 강우와 소강 상태가 반복되었고, 특히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전년 동기간 대비 3배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인 내성천은 하천 바닥의 고운 모래로 인해 발이 쉽게 빠지고 흙탕물 유입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장구 없이 하천의 본류에서 수중수색을 할 경우 급류에 휩쓸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찰은 작년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총 24명으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착수했으며, 8월 28일 자체 현장 감식에 이어 9월 7일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하였고, 9월 14일에는 군·소방·국과수·K대학 수사자문단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 실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자 67명을 조사하였고, 확보한 자료 190여 점 등의 분석은 물론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확인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에 투입된 해병1사단 예하 2신속기동부대는 국방재난관리 훈령에 근거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부대입니다. 작년 7월 15일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군부대 적극 지원 지시에 따라 2신속기동부대와 그 지원부대로서 포병여단 및 직할부대 등 1600명의 해병대 병력 지원이 결정되었고, 이후 하달된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에 따라 7월 17일 10시부로 2신속기동부대장에게 호우 피해 복구작전 임무가 부여되고, 육군 50사단이 2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 임무 수행토록 하여 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해병1사단에서 육군 50단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당시 2신속기동부대로 편제된 부대는 해병1사단 예하 7여단이었지만 훈련 등으로 병력이 부족하여 피해자 소속의 포병여단 등이 2신속기동부대장의 지휘 하에 추가 편제되었습니다. 당시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해병대가 투입되기 전부터 육군 50사단장의 작전 통제 하에 육군 120여단과 123여단이 할당받은 지역에서 각 여단장의 책임 하에 실종자 수색과 복구작전을 하고 있었고, 육군 50사단장은 2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에게 예천지역을 할당해 현지 지자체와 소방 등과 협의해서 임무 수행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7여단장은 현지 소방 측과 세 차례 협조 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수중수색은 소방에서, 수변수색은 해병대에서 각 담당하되 수변수색은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수변에서 육안으로 수색하기로 하였으며, 권역별 부대 할당과 수색 방법은 해병대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 회의에 피해자 소속의 포병여단 지휘관들은 참석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인 실종자 수색지침 관련해서 작전 당일인 7월 18일 5시경, 7여단장은 현장 지휘소에 소집된 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들에게 전날 소방 측과 협의된 작전 지역 설명과 함께 수변수색 작전은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물가에서 육안으로 수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수색 지침을 교육하고, 각 대대별 책임 지역에 대한 사전 지형 정찰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하천 일대 위험성을 보고받고 6시 44분경 수변 정찰 시 안전하게 진행하되 무리하게 하천에 접근하지 말고 위험한 지역은 도로 정찰 위주로 하라고 재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6시 54분경 포11대대장이 후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도로 정찰은 이미 했으니 해병대는 수변 아래 정찰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 요청을 받았고, 이를 보고받은 7여단장은 7시 3분경 도로 정찰 위주지만 각 대대별 판단해서 장화 깊이까지 들어가려는 노력은 필요할 듯하다는 지시를 하였고, 7시 10분경에는 현장에서 판단해서 위험한 구간은 도로 정찰하고 장화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즉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며 그 한계를 설정해 지시하였고, 이는 사고 당일 지속된 수색지침으로 실제 보병인 7여단은 이 지침대로 수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포병여단은 7월 18일 21시 30분경 자체 결산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선임 포11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 라고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다음 날 9시 1분경 피해자 소속 포7대대가 허리 높이의 수중수색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총 6명으로 당시 2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과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그리고 포7대대 본부중대장과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및 포병여단 군수과장입니다. 먼저 포11대대장은 포병여단장의 부재로 인해 포병여단 선임대대장으로서 상급부대의 수색지침을 임의로 변경하여 포병여단 수색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포7대대장,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은 포11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 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견하였으면 상부에 확인하여 지침을 철회·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안전성 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상되는 위험 방지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2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은 육군 50사단장의 작전 지휘를 받아 예천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전 수행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수색구역과 역할, 방법 등을 정하는 소방 측과의 세 차례 협조회의 때 포병여단 지휘관 등을 참석시키거나 그러지 못했다면 그 회의 결과를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지시하거나 기상 상황과 부대별 경험 등을 고려해 부대를 배치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 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수색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 소극적인 지시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희 내부 논의 과정에서 비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당시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책임 유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총 3명으로 해병 1사단장과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재차 이첩 돼 올 때 혐의자에서 빠진 간부 2명입니다. 먼저 포7대대 정보과장과 통신소대장 등 간부 2명은 평소 지휘체계와 다르게 수색조가 편성된 상황에서 포7대대 본부중대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지 않아 둘이 함께 수변에서 실종자들을 수색하던 중 사고 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소속 수색조와 합류했던 것으로 포7대대 간부였지만 안전통제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달리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병 1사단장의 혐의와 관련된 판단입니다. 언론 등에서 제기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된 행위는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색 관련 지시하거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형법상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므로 그 일반적 직무 권한의 범위를 넘는 소위 월권행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월권행위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월권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1사단장 명의의 단편명령은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상 작전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 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 등을 부여한 것으로 그 내용 또한 육군 50사단과 해병1사단 참모들이 세부행정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그 승인을 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 수색 작전 태도를 지적한 것은 군대 기강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 점검 등에 관한 권한은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원 소속 부대장인 1사단장에게 여전히 있으므로 수색 작전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구조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1사단장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 감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원 소속 부대장으로서 대민 지원 분야 안전업무를 총괄하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 추상적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1사단장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색 작전과 관련하여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특히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먼저 1사단장에게 작전 시 반드시 해야 할 사전위험성평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전성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하였고, 50사단장은 예천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하였으므로 50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 작전 관련 사전위험성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 하에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음 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 교범상 의심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에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사고 전날 저녁 1사단장 주관 화상회의에서 가슴 장화 지원 지시가 있었으나 이는 앞서 상급부대인 2작사에서 당시 수해복구에 지원된 군부대에 가슴 장화 지원을 준비했었고, 현장 지도시 자신이 수행한 7여단장이 대원들 옷이 오염되니 가슴 장화를 착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지원 건의를 하였으며, 또 이전 과거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시 투입된 해병대원의 가슴장화 착용이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고, 이를 전해 들은 포11대대장이 수중수색 지시로 오해해 임의적으로 수색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당일 공보 참모로부터 전날 수중수색 사진 한 장을 카톡으로 보고받고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답을 한 사실을 근거로 수중수색을 지시 또는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1사단장은 6시 5분경 기사 8개의 링크모음과 당일 사진 1장이 포함된 총 12장의 사진을 함께 카톡으로 받았는데, 이러한 언론 스크랩은 일상적으로 7시경과 22시경 해병대 관련 언론 기사 링크를 모아서 사단장·여단장 및 대대장 등 지휘부 다수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보고받은 한 장의 수중수색 사진은 수색지침을 잘못 이해한 포병대대장이 1시간가량 일시적으로 장화 높이 수중수색을 할 때 언론에서 촬영하여 보도된 것으로 이후에는 그런 수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도 된 답변은 전체 내용 중 한 문장으로 전체 내용은 카톡 보고한 공보참모를 대상으로 향후 공보 활동 관련 당부 사항이었으며, 이 언론 스크랩을 카톡으로 받아본 7여단장 포함 참모들 다수도 별도의 문제 제기나 보고가 없었던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12장의 사진 중 수중수색 사진 1장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인식과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예상 못한 호우재난 상황 속에서 긴급히 지원 투입이 결정되었고, 7월 15일과 16일 1사단장 주재 긴급 지휘관 회의를 갖고 지원 준비 시 실종자 수색 임무가 공지되었으며, 이미 7월 15일경에는 주민들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 실종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으므로 실종자 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7 월 17일 육군50사단장인 2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에게 예천지역을 할당해 현지 지자체 소방 등과 협의회 임무 수행토록 하였고, 이에 현지 소방 측과 세 차례 협조 회의를 거친 후에야 구체적인 실종자 수색 구역, 역할, 방법 등이 결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전에 수중수색을 고려하여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병대원 사망 사고는 포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으로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7여단장과 달리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 그리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포11대장이 임의적으로 수색지침을 변경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러한 미인식과 사망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들어보셨는데요. 아까 한 의원님 말씀하신 거 연속해서 듣겠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았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 쭉 설명하셨는데 20분 가까이했는데 결론은 임성근 사단장은 죄가 없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혐의이기 때문에 불송치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진짜 왜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를 했고, 거기 통화되는 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사건 기록이 회수되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 통화 이후에 265건의 전화와 문자가 현 정부 최고 실세들 간에 쭉 이루어집니다. 국방부, 용산 대통령실,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모두가 동원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검사 후배이자 실세라고 하는 공직기강비서관까지 동원이 됩니다. 이시원. 왜 그랬습니까? 저분들 말씀대로 금방 설명한 대로 임성근 사단장은 잘 처리했고 직권남용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에 전혀 해당이 안 되면 왜 박정훈 대령이 입건해서 보냈을 때 그 수사 기록을 이첩된 걸 다시 가져오려고 그 무리수를 썼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 진행자 > 이후 과정에 지금 의구심이 여전히 있는 상태다.
◎ 한민수 > 지금 모든 걸 털어주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저분들이 얼마나 수사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은 저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국민으로서 저거 다 듣고 난 첫 느낌이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저렇게까지 죄 없는 사령관인데 왜 지금까지 그분을 입건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수사 기록을 다시 회수해 오고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재판을 받게 하고 그런 무리수를 왜 뒀습니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결국은 저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뤄진 면죄부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가 입증이 돼버리면 지금까지 있었던 VIP 격노설부터 해서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혐의를 막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움직였구나, 정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 진행자 > 면죄부 수사다 이렇게.
◎ 한민수 >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윤 대변인님.
◎ 윤희석 > 이 건은 민주당에서 자꾸만 이 단계 하나를 넘어선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률에 따라서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그리고 성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군에 수사권이 없고, 경찰로 이첩을 해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들어가는 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케이스인데, 그럼 이첩이라는 단어가 뭐냐. 거기에는 1차적으로 조사는 할 수 있어요. 수사단에서. 그 조사한 걸 그대로 그 자료를 그대로 경찰에 주는 단계, 보낸다는 게 이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기소 의견을 달아서 경찰에 넘겼단 말이에요.
◎ 진행자 > 혐의가 있다고 본 거죠.
◎ 윤희석 > 거기서부터 이거는 수사권이 없는 조사권만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업무에서 넘어선다. 거기서부터 시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왜 무리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항명, 또는 이거를 경찰 단계에서 넘어간 걸 다시 자료를 회수하고 하느냐 이 얘기가 이첩이냐 수사냐의 정의에 따른 인식 차이에서 지금 벌어지는 다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첩단계에서 그런 식의 기소 의견이 들어가고 사단장까지 포함한 법률적 판단을 왜 하느냐는 입장이었을 것이고 박정훈 대령은 나름대로 내가 조사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있다해서 가는 건데, 과연 해병대 수사단에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이첩단계에서 기소의견을 달 수 있느냐,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거기서 판단할 거고 오늘 이렇게 불송치 결정이 난 사유가 지금 쭉 나왔는데 이것은 실체적으로 지금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나빠진 국민 법 감정과 법조문을 적용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혐의를 특정하여 기소하는 단계 그 사이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 진행자 > 괴리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럼 경찰 수사는 이걸 뒤집은 셈이에요.
◎ 한민수 > 제가 아는 거하고 윤 대변인하고 차이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박정훈 보직 해임됐습니다만 대령의 공식 직함이 뭐겠습니까?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그리고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로 군 관계자, 고위관계자를 얘기하겠죠. 군 장성들이라든지 관여됐다고 보였을 때 이 사건을 바로 관할 경찰이나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수사 자체를 막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은 그 규정에 따라서 수사를 제대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8명을 입건 조치해가지고 임성근 사단장도 말씀하신 대로 과실치사상 죄부터 모두 혐의가 해당된다 하고 넘긴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해병대 수사단은 조사를 해보니까 사단장부터 군 고위관계자들이 입건이 돼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자기들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첩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나 지금 개입됐다는 정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개입을 안 했으면 되는 거예요. 02)800-7070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안 하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개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제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정말 저희가 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높아질 거다,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 한민수 >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수사를 다 해보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특검을 본인이 먼저 주장하겠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오늘 발표했으니까 국민들 여론을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결과 가지고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부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원초적인 질문인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정말 이 정도로 아무 죄가 없는 사단장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은 그렇게 많이 움직였습니까. 대통령부터 밑에 공직기강비서관까지 전부 다 핵심 실세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풀려야죠. 이 의혹이 남아 있는 한 이 사건은 해결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상병 소속 부대장인 임성근 전 사단장과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수사 못 믿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한민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설명하시는 거 보면 그동안 국회와 그 다음 언론에서 제기됐던 모든 부분들을 다 본인들이 해명을 하고 있어요. 임성근 사단장의 거짓말을,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중수색을 몰랐다는 거짓말. 근데 보도 자료를 그동안 공보 활동을 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명이 되는 거겠습니까.
◎ 진행자 > 충분히 납득이 안 된다.
◎ 한민수 > 납득이 안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결국은 지금 보면 여단장이 들어간 거예요. 새로 제가 볼 때는. 여단장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 같은데, 오죽하면 포대대장, 포대대장의 변호인까지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또 고발했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경찰은 수사를 질질 끌어오다가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만 이번 경찰의 발표는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특검에 대한 여론이 더 커지고 결국은 공수처 수사 결과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또 나오겠지만 특검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경찰이 발표할 때 보니까 수사심의 의견을 참고를 했다고 했거든요. 같은 의견이에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특검 압박이 더 세질 것 같은데 어떠세요?
◎ 윤희석 >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자꾸 섞여서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말씀하시니까 어디서부터 잘라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나눠보면 해병대 수사단 이름에 수사가 있으니까 수사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니까요. 이첩해서 경찰단계부터 수사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에 관해서는 조사를 했죠. 조사를 해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사와 조사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자료를 이첩하면 되는데, 왜 그 단계에서 기소의견을 달고 그러한 독자적인 행동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해병대의 위라고 볼 수 있는 위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국방부에서 그 행위에 대해서 질책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경찰에 넘어간 자료를 회수했다. 그럼 2단계에서 어떠한 불법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하나 있을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두 번째는 임성근 사단장이 누가 봐도 책임이 있는데 왜 책임을 안 묻느냐는 것에서 경찰에 수사를 맡긴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론이 오늘 나온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나빠진 국민 법 감정에 비견한다면 오늘의 불송치 결정이 대단히 불만족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국민도 다수 있으리라고 보지만, 법의 적용과 그 사람에 대한 혐의에 대한 감정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수사가 미진했다, 그래서 특검을 한다, 글쎄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럼 경찰수사심의위원에서 나온 얘기들 그거는 왜 무시하냐는 거예요. 이것도 독립적인 심의기구예요. 그렇죠. 이게 생겼어요. 여기 구성원들을 보면 변호사도 있고 로스쿨 교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다 무시하고 그냥 이건 잘못됐다, 이 사람 하나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임성근 사단장은 왜 정권 차원에서 구해야 하나요. 그런 이유 없습니다. 처음부터 경찰에 이첩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고.
◎ 진행자 > 항명이 본질이다 이렇게 대답한 운영위의 대통령실 의견과 같은 생각이신 거예요?
◎ 윤희석 > 항명이라기보다는, 그건 그 다음에 항명이죠. 여기서 그렇게 이첩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게 항명이고 처음부터 수사단이 자신들의 권한에 넘어선 행위를 한 것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봐요.
◎ 진행자 > 시작이다.
◎ 한민수 > 그거는 여러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있을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게.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은 이런 이번에 수사 결과를 가지고 해병대 사령관을 거쳐서 국방부 장관한테까지 정상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결재 받은 건 다 알잖아요. 결재 받았습니다. 그러면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임성근 사단장에 혐의가 있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뀌잖아요. 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 진행자 > 이첩됐다 회수되는 과정,
◎ 한민수 > 박정훈 대령이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첩했는데 다시 회수해 옵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고 임성근 사단장이 죄가 없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왜 무리한 수사했다 항명죄로 재판을 받게 되겠습니까. 이건 처음부터 국민 누가 봐도 정말 삼척동자가 봐도 박정훈 대령은 제대로 밟아 수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도 묻고 싶어요. 진짜 윤 대변인님 말씀처럼 왜 이 정권에 그런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살 정도로 왜 임성근 사장님을 구하려고 한 겁니까.
◎ 진행자 > 본인도 궁금하다는 얘기는 하신 적이 있죠. 궁금하다고.
◎ 한민수 > 본인도 그랬잖아요. 결국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만 머지않아 정말 그 퍼즐도 나올 것 같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정말 특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합리적이고 모든 걸 판단하세요. 우리 국민여론이 절대다수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근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 여론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시잖아요. 확실하게
◎ 한민수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언론도 그렇게 하지만 대통령이 정말 총선 이후에 본인이 물론 직접 사과는 안 하셨습니다만 민의를 살피겠다고 하신다고 하면 저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번에 다시 저런 수사 결과를 보고 저 수사 결과가 내가 볼 때는 정확히 맞아 난 또 거부권 하겠어.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렇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글쎄요.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안 하실 것 같다.
◎ 한민수 > 대통령님께는 좀 미안합니다만 만약 거부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쓰면 많은 국민이 그때는 정말 정면에 대고 물을 겁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범인입니까? 물을 겁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지금 안 할 거라는 전망은 처음 나온 것 같아서요.
◎ 한민수 > 전망이 아니고 안 하길 바라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의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재의결이요. 거부권 행사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결을 간다, 그래서 재의결하면은 통과될 거다. 그렇게 보느냐 마느냐 그 얘기잖아요. 이번에 첫 투표 결과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희 당에서 적어도 2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민주당이 낸 특검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냈다가 한 분은 그대로 찬성을 하셨고 한 분은 본회의에 출석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민주당 법안에 대한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희 당 내에서 저희가 미리 정한 당론 그대로 거의 이탈표 없이 그대로 또 반대의사가 관철될 거다. 그렇게 되면 재의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재의결 행사시한이 아직 남았으니까요. 우리 한 의원님 기대대로 되는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한민수 >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이번만큼은 거부권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랬으면 좋겠다. 이번에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볼게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썼다, 이런 거잖아요. 어떠세요?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 한민수 > 제가 들어보니까 보도도 됐습니다만 경기도 근처에 세탁소가 있나 봅니다. 아마 이재명 지사의 세탁물을 맡기거나 했겠죠. 와이셔츠도 다려 달라. 그 세탁소에 1년 이상인가요. 정확한 기록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세탁 기록을 내라. 그냥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압박을 해서 이분이 그 압박을 못 견뎌가지고 잠시 실종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검찰이 가혹할 정도의 수사를 해온 거는 누가 봐도 맞죠. 왜냐하면 이 법인카드 문제도 이미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7만 8천 원 사용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경찰이 이미 불송치 결정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검찰이 또 수사를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부부를 또 소환하는 조치까지 나왔는데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하더군요.
◎ 진행자 > 수원지검이 입장문도 냈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얘기를 하셨죠.
◎ 한민수 > 그러니까요. 묻고 싶어요. 제가 오늘 많이 묻네요. 많이 묻는데 이원석 총장한테도 묻고 싶어요. 통상적 수사 절차는 왜 이재명 대표나 야당의원만 해당이 됩니까. 제가 논평까지 냈습니다. 검사 탄핵 관련해가지고 결기를 보이더라고요. 비위 공무원이 징계 절차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관장이 나서가지고 나를 탄핵하라 반발하는 기관장이 어디 있습니까. 검사는 대한민국 법 위에 있습니까? 신성불가침의 존재입니까? 그 결기를 보이려면 이재명 대표 부부의 이건 결기를 보이려면 김건희 여사 빨리 소환조사하고 압수수색도 하십시오. 소환도 여러 번 통보하십시오. 한 번 하지 마시고.
◎ 진행자 > 야당에만 하지 마라.
◎ 한민수 > 그리고 제가 또 물어보고 말하겠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국면전환용이다, 이건 윤 대변인 한 다음에 또 물으시면 설명하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 윤희석 > 방금 전에 경찰에서 무혐의로 났던 것을 검찰에서 다시 수사해서 7만 8천 원 관련해서 기소를 했다 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왜 특검 요구 안 하세요. 이번에는 경찰 불송치한 거 가지고 해병대원 임 사단장, 그거 가지고 특검하자고 하시잖아요. 같은 경찰의 결정에 대해서 이럴 때는 특검하자 그러고 이럴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뭘 믿어야 하죠? 7만 8천 원 말씀하셨는데 단 한 번의 일탈 행위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한 게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게 그거 한 건이라는 거고 지금 양심 선언하면서 말씀하신 분이 있잖아요. 매일 아침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샌드위치를 갖다줬다부터 시작해서 그 집에 소고기, 여러 가지 그런 음식들 갖다 주고 배모씨란 분은 이것 때문에 1심에서 유죄 받았잖아요. 근데 결국 궁색하게 변명한 게 뭡니까. 나중에 현금을 내가 받았다. 김혜경 여사로부터,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도 바꾸고 이걸 보자는 거예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수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가혹하고 너무 심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건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별론으로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럼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혀 음식을 먹지 않았고 또 경기도 공무원으로 돼 있는 사람을 사적으로 일을 시킨 적이 없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검찰수사가 가혹하다, 세탁소 주인이 힘들어서 잠깐 없어졌다, 이런 얘기는 본질하고 다른 얘기죠.
◎ 진행자 > 근데 논란이 나오는 게 소환 통보일이 공교로운 게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또 검사 탄핵안 발의된 지 이틀째라서 민주당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과 민주당 최근에 갈등이 심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거하고 연관지어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 한민수 > 시각이 아니고 팩트에 가깝습니다.
◎ 진행자 > 팩트입니까?
◎ 한민수 > 왜냐하면 국면전환용이죠. 한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오죽하면 적어왔습니다. 2022년도 9월이었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도 재판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정말. 정부가 지금도 재판하고 있어요. 국민 세금으로. 근데 그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민주당사와 국회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어서 2022년 11월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민주당사를 또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22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합니다. 국민여론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 다음해 1월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를 합니다. 2023년 2월, 윤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이 크게 커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시간관계상 앞으로도 한 대여섯 개 더 있어요. 줄이겠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적 행위를 해옵니다.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자기들 입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곧 검토한다고 했는데 몇 달 됐습니다. 이런 거는 무작정 뭉갭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검사 탄핵 얘기 나오니까 딱 준비했다가 또 다시 한 번 망신 주고 또 소환 조사해서 그래서 또 나중에 기소하면 또 괴롭히고 재판 넘기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수사라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검찰이 어떠한 변명하더라도 이런 식의 조사 기소를 하고 소환조사 통보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행위다 이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윤희석 > 그런 식으로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건 제가 많이 들었으니까 저희도 저희가 야당시절일 때 당했던 얘기하자면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굳이 의미가 없고, 형식적인 수사 단계 절차 기소시점 소환시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재명 당시 지사는 과연 경기도 법인카드로 정말로 한 번도 음식 같은 걸 사적으로 드신 적이 없느냐, 경기도 공무원으로 엄연히 돼 있는 사람을 사적으로 부린 적이 없느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 진행자 >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다.
◎ 윤희석 > 그렇죠.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고 검찰이 정치화됐다. 검찰이 이래서 안 된다. 검찰은 솔선수범해서 김건희 여사부터 수사해라. 이거는 본질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반박하는 게 아니라 본질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한민수 > 본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요? 그럼. 대선 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 기억으로 김혜경 여사도 사과를 했죠. 본인이 관리를 부실하게 못한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 결국은 그래서 가혹한 수사를 받고 재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경기지사로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소환조사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압수수색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재판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게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고 공정과 형평성 있게 쓰인다면 윤석열 대통령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어요. 본질을 접근해야 되니까 관할권을 벗어나가지고 100만 원 넘는 소고기 사 먹고 다닌 거 참 거시긴 합니다만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윤희석 > 그거 제가 얘기 잠시만요.
◎ 한민수 > 또 있어요. 잠시만요. 79억 원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에 비대위장도 밝히지 않았어요. 용처가 없는 돈을 쓴 게 검찰특활비가 79억 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밝히지 않았어요.
◎ 진행자 > 이렇게 되면 저희가 논의가,
◎ 한민수 > 본질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 윤희석 > 또 다른 얘기 본질로 자꾸 넘어가니까 저는 법인카드 본질만 얘기하는 거예요.
◎ 진행자 > 국면전환용이 아니다.
◎ 한민수 > 이게 카드 쓴 겁니다. 카드 쓴 거.
◎ 윤희석 > 제 얘기는 이재명 지사 관련한 본질을 얘기하는 건데 다른 얘기까지 하시냐 이거예요. 저랑 필리버스터 하실 일은 없잖아요.
◎ 진행자 > 소환통보를 하는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다.
◎ 윤희석 > 제가 한 가지, 관할권 벗어나서 그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그 식당을 고등학교 때부터 다녀요. 제가 잘 알아요.
◎ 한민수 > 청계산 쪽에.
◎ 윤희석 > 청계산장이에요. 서초구와 길 하나 사이로 성남시 이렇게 행정구역이 바뀌는 데예요. 관할권 넘어가는 데 가서 100만 원 넘는 소고기를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금 하나 그어가지고 야 여기는 경기도고 여기는 서울이니까 진짜 관할권 넘었다. 그럼 할 말은 없지만 이것을 정치공세 하듯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민수 > 저는 정치공세가 아니고 오늘 저희 정치검찰 특별대책단에서 기자회견도 했는데 국민 혈세가 정말 수백억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일 사 먹은 얘기 이런 얘기하면서 왜 100만 원 넘는 수백만 원 그렇게 가서 소고기 사 먹고 술 사 먹고 한 거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분명히 관할권 지나간 거 아닙니까. 넘어간 거 아닙니까. 밝혀질 거는 이게 본질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 꼭 드립니다.
◎ 진행자 > 국면전환 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이 얘기는 이쯤에서 전부 저희가 시끄러운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대변인님.
◎ 윤희석 > 해야죠.
◎ 진행자 > 너무 시끄러워서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얘기로 넘어가볼게요. 김건희 여사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문자메시지 무시 논란 아닙니까, 이건 본질이 뭡니까? 이 건은 그러면.
◎ 윤희석 > 본질은 두 가지 정도 되겠죠. 하나는 인간적으로 대통령의 배우자가 보낸 문자를 아무리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또 특히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알고 지낸 사이에서 읽었는데 안 읽었으면 모르겠는데 읽었는데 답도 안 하고 무시할 수 있느냐는 인간적인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때 그 문자에 답을 해서 만약에 그 의사대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에 반응을 해서 당에서 주도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있었다면 저희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작위를 했기 때문에 답을 안 한 그 부작위가 총선 패배로 연결됐으니까 이건 해당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두 가지 명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시점에 한동훈 후보 측에서 계속 얘기해요. 이 시점에 누가 흘렸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그건 참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온 것은 김건희 여사가 이러한 의사를 당에 전달했다는 것은 당시에도 보도가 이미 돼서 저희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보도가 다 됐으니까. 그런데 정말 문자가 내용이 나오고 한 건 불과 며칠 안 됐죠. 한 언론인께서 라디오를 통해서 공개했는데 저는 유념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 진행자 > 뭡니까?
◎ 윤희석 > 그분이 얘기 할 때 진행자가 취재한 부분을 말씀하시죠 했더니 이건 취재가 아니고 입수라고 그랬어요. 입수, 이 얘기는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줬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돼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줬다. 그렇다면 뭔가 의도를 갖고 이 문자 내용, 또는 이 문자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불거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을 저는 낮지 않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배후설 얘기가 나오는군요.
◎ 윤희석 > 그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 보실 때.
◎ 한민수 > 다른 당 사정이긴 합니다만 저는 우선 제 상식과 양식으로는 2024년 7월에 특히 더군다나 총선에서 정말 참패한 집권당 전당대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도 안 되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쇄신을 하고 개혁하겠다고 지금 전당대회 하는 거 아닙니까. 새 지도부 뽑아서 국민들 사랑을 다시 한 번 찾아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신자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친윤 반윤, 친한 친윤, 이렇게 싸움하다가 계파 논쟁을 하고 싸움을 하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그분이 또 등장을 한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윤 대변인께서 여러 가지 잘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가 두 분 간에 지금 주고받은 문자 아닙니까. 사적인 거죠.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든 언론인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공개했을 가능성 보다는 김건희 여사 측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한테 줬거나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능성이 높다면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걸 고민해 봤어요. 대통령 부인이, 영부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려 저도 기자 24년 하면서 정치부 기자 오래 했습니다만 어떤 정권의 전당대회에서도 영부인이 개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으로부터 전대 개입이다. 당무 개입이다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까지도 왜 이런 문자를 지금 이 시기에 누군가 유포했을까.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후보가 집권당 대표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맞습니까?
◎ 윤희석 > 그건 개입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해요. 그 문자를 어디서 입수를 했든 어떤 세력이 있든지 간에 적어도 김건희 여사 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누출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했다면 그걸 개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영부인은 전당대회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그렇게 사실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알려져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관계는.
◎ 한민수 > 왜냐면 그 얘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자로 한동훈 위원장 후보가 이걸 읽고 무시해버렸다 그리고 논란이 촉발된 거잖아요. 그게 전당대회에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 윤희석 > 그게 개입이 아니죠. 그건.
◎ 진행자 > 영부인의 이름이 나온 적이 없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 한민수 >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한동훈 후보가 왜 이건 당무 개입이고 전당대회 개입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 윤희석 >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저희 당 사정인데 그렇게 주어를 괄호가 있는 주어를 마음대로 보시면 안 되죠.
◎ 한민수 >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개입은 이 문자를 유출한 측이 개입을 하고 있다.
◎ 윤희석 > 당연히 그렇죠.
◎ 한민수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분 간에 정말 사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영부인과 집권당 대표가 사적으로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 정국 현안을 가지고. 이 역시 정말 부적절하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문자를 뿌린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당무개입과 전당대회 개입으로 논란은 커지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측과 김건희 여사 측하고 어느 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흘렸을 가능성, 기자가 입수하도록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결국 한동훈 위원장 측은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 윤희석 > 제 얘기는 거기가 김건희 여사 측이 아니고.
◎ 진행자 > 그걸 이용하려는 측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윤희석 > 그렇죠. 공개돼서 전당대회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또 따로 있다고 봐야지
◎ 한민수 > 친한입니까? 친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 윤희석 >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꾸 용산 대통령실에 포커스 맞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 문자는 6개월 전에 있었고요. 이 문자를 그럼 6개월 후에 이것을 이용해라 이런 증거는 없어요. 지금.
◎ 진행자 >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문자가 불거졌는데,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 윤희석 > 그게 개입이죠. 그게.
◎ 진행자 > 거기서 개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윤희석 >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어느 증거에 따라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 한민수 > 좋습니다. 그 개입이 더 추정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개입에 지금 개입한 주체 세력이 한동훈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개입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건 상식적이잖아요.
◎ 윤희석 > 그 얘기는 질문하고 달라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한민수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여사의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 윤희석 > 어떻게 거기서 그리로 넘어가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배후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걸 원치 않은 쪽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 윤희석 > 네, 그렇죠. 가능성이죠.
◎ 진행자 > 근데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일부 친윤계 원외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후보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후보 사퇴를 요구 하는 서명을 하겠다,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더 불거진 거잖아요. 이 부분은 당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결국은 기자회견이 취소가 됐고
◎ 진행자 > 취소가 됐죠.
◎ 윤희석 > 일단 저희 당헌당규 당규34조에 있어요. 그 전당대회 편에 보면 당협위원장은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형식의 기자회견 하면 그 자체로 당규 위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에게 전화를 돌려서 나올 거냐 말 거냐 이런 전화를 돌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집단으로 그런 의사를 몰고 가는 소위 연판장이란 게 연상이 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윤희석 > 이것 또한 당의 화합을 저해하는 명백한 해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제 결국은 기자회견은 열리지가 않았고, 기자회견 관련한 이 문제에 연루된 분은 선관위원이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 진행자 > 사퇴하셨죠.
◎ 윤희석 > 그분 사퇴하셨는데 사퇴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한민수 > 이러니까 얘기들이 지금 친윤계 원외위원장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대통령실과 가까운 친윤 쪽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결국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무시 이걸 고리로 후보직 사퇴와 윤리위 제소를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 명확해지는 거죠. 문자를 유포하고 해서 기자한테 주고 어떤 이득을 보려고 했는지가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 2023년 3월 전대를 앞두고도 그때는 초선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잖아요.
◎ 진행자 > 나경원 의원 때.
◎ 한민수 > 대한민국 집권당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정치를 후지게 합니까. 또 연판장 돌리다 걸린 겁니다.
◎ 진행자 > 반박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윤희석 > 수준 얘기하시니까 제가 또 민주당은 이랬습니다, 민주당은 개딸이 있고요, 수박 논쟁 있고 이런 얘기 저 하기 싫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그 어떤 누구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비난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윤상현 의원이 친한 친윤 갈등이 친박 비박 때보다 10배나 더 크다. 그래서 후유증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10배인지 그거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고요. 저도 전당대회 이후에 어느 분이 당선이 되든 당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는 그런 걱정은 미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또 여당이에요.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내부에서의 다툼과 갈등이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잘 치러졌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갈등이 굉장히 예상보다 많이 불거져 있는 상태고 요 며칠 사이에 이 논란이 더 커지면 전당대회 이후가 저는 정말 더 걱정이 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두관 전 의원 나오십니까?
◎ 한민수 > 지금까지 보도되는 것 보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나오세요? 구도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두관 전 의원이 들러리는 안 서겠다 이런 말씀은 하셨거든요.
◎ 한민수 > 그럼요. 무슨 들러리입니까? 들러리 아니고 나오셔서 김두관 전 의원도 장관도 했었고 도지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적 경륜과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저는 출마 자체를, 출마하겠다는 결정도 본인이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오셔서 또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 혼자 나오니까 여러 또 정말 정치적으로 정쟁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없이 경쟁하면 되고 또 최고위원들은 후보들이 아주 많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흥행 요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윤희석 > 글쎄요. 흥행요. 추대 또는 찬반투표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두관 전 의원이 용단을 내려서 출마한다, 이것을 좋게 봐줘야만 하는 민주당 상황을 국민들께서도 또 똑같이 판단하실 것이다 저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들러리는 안 될 걸로 보세요? 어떠세요.
◎ 윤희석 > 저는 그런 단어 쓰고 싶지는 않은데 득표율이 얘기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 지난번 77.77%보다 적게 나와도 안 되는 그럼 대충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죠.
◎ 진행자 >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 윤희석 >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사이에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논란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적게 나오면 뭐라고 할 겁니까. 또 많이 나오면 앞이 9자 나오면 그럼 또 뭐가 연상이 되죠. 이러한 상황이 민주당의 지금 상황이다.
◎ 한민수 > 이제 시작하는데요. 김두관 후보 등록하신다면 후보가 되시겠는데 열심히 당원들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시게 되고 이재명 전 대표도 다시 좀 있으면 출마 선언하시겠습니다만 그때 또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 왜 본인이 다시 출마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말씀을 하실 거라고 보고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모두 전당대회 국면으로 다 들어갔는데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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