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여부 관계없이 행정명령 철회...재응시 가능
김주영 2024. 7. 8. 15:18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한 뒤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는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안에 같은 과목이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 시기별로 수련 특례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커피서 역한 비린내"...카페 여직원 음료에 이물질 넣은 남성
- '외국인 100명 따져봤지만...돌고 돌아 '홍명보' [앵커리포트]
- "목욕탕 신기해서"...여탕 내부 촬영한 60대 중국인 체포
- 허웅 전 여친 측 "사생활 폭로 자료 조작 의혹…2차 가해 엄정 대응"
-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손동작' 논란...무슨 심리?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
- 300년 묵은 세계 최대 '단일종' 산호초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