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아파트서 공짜로 산 운동부 지도자 ‘청탁금지법’ 고발

박준철 기자 2024. 7. 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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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교육청 제공

운동부 지도자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학부모의 아파트에 월세도 내지 않고 거주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학부모의 아파트에 살면서 주택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올초 다른 제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에 중고 물품을 팔도록 지시해 징계 절차도 밟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공무직인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돼 고발한 것”이라며 “A씨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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