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로 바꿔야"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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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직무발명보상금의 세금 부담을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 지지 및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변리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돼 연구자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일선 연구현장의 혁신 발명 의욕을 고취시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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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대한변리사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직무발명보상금의 세금 부담을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 지지 및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변리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돼 연구자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일선 연구현장의 혁신 발명 의욕을 고취시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2016년까지 기타소득으로서 전액 비과세됐다. 그러나 2017년 비과세한도(700만 원)를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종합 과세하는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이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취급해 일선 연구현장에서는 과도한 세금 부과라는 불만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개발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회사에 승계하는 대신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회사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받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의 성격에 가깝다. 실제 대법원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현행 소득법상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연구 및 산업현장의 발명 의지를 고취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연구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과세가 지나치다 보니 발명자 보상금을 낮춰 연구비 등 다른 형태로 보전하거나 우회경로를 통해 절세를 모색하는 풍선효과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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