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대대장 등 6명 송치...임성근은 '불송치'

김근우 2024. 7. 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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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1년 만에 경찰 수사 결과 발표
현장지휘관 6명만 송치…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대대장 지시가 원인"

[앵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장 지휘관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른바 외압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3명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기자]

네, 경북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 결과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경찰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건 발생 355일, 거의 1년 만인데요.

현장 대대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3명은 송치하지 않는다고 밝습니다.

이는 앞서 외부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내린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물살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채 상병의 순직 원인이 무엇이고,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를 수사해왔는데요.

핵심 쟁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였습니다.

1년 넘는 수사 끝에 경찰은 사단장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 전날 포병 11대대장이 회의에서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는 취지로 지시한 게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는데요.

수중 수색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은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작전지침 변경도 예상하기 어려웠을 거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넘어간 상태에서 해병대원에게 지시를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공수처에서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번 수사 결과 여파가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이른바 '외압 의혹'의 연결고리였는데요.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입건 대상으로 포함해 사건을 경찰에 넘겼는데요.

국방주 조사본부가 이를 회수해 사단장을 뺀 뒤 다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관해선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법의 핵심도 같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여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애초 판단이 맞았는지를 판단할 연결고리인 만큼, 이번 수사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채 상병의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김철민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모든 수사를 중단한 뒤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사건 1년 만에 첫 수사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각종 논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경북경찰청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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