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에도 밀수신고 포상금 최고 3억 지급하도록 제도 개편"

박찬수 기자 2024. 7. 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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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이 8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를 방문해 마약 밀수 등 해상경계 과정에서 포착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는 2작전사령부 최초의 해안경계 전담부대로 2022년 1월 창설된 이래 서해안과 군산항을 비롯한 중요시설의 해상 및 해안지역을 수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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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사국장, 육군 11해안감시기동대대 방문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왼쪽 네번째)이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를 방문해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관세청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이 8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를 방문해 마약 밀수 등 해상경계 과정에서 포착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는 2작전사령부 최초의 해안경계 전담부대로 2022년 1월 창설된 이래 서해안과 군산항을 비롯한 중요시설의 해상 및 해안지역을 수호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서해 공해상에서 시가 4억 상당 중국산 담배를 밀수하려던 일당을 해안경계 임무 수행 중 포착하고 관세청과 합동으로 검거하는 등 해상을 통한 밀수적발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한 국장은 군 장병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최고 3억원) 제도가 개편되었음을 소개하며 군 장병들의 적극적인 밀수신고를 요청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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