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에 경실련 "특검 필요성 더 커져"

남승렬 기자 2024. 7. 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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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를 1년 가까이 수사한 경찰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제기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시민단체가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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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7.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를 1년 가까이 수사한 경찰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제기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시민단체가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서 혐의자가 줄어들고,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금지를 해제한 것 역시 수사 외압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비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공수처 수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여단장 등 6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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