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2024. 7. 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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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은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 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정부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안전 제도, 최다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경찰청이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하려 하는데요. 어떤 장치인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에 탑승해 차량 시동 버튼을 누르니 반응하지 않습니다.

장치를 입으로 불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니 패스 표시가 나타나고, 그제야 시동이 걸립니다.

음주 측정을 통과한 후에도 불시에 재측정 알림이 울리기도 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섭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종이컵 기준 소주 반 잔을 마시고 다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불합격 표시가 뜨고, 시동은 걸리지 않습니다.

음주 측정 불합격이 몇 차례 계속되면 데이터가 쌓여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자 관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

녹취> 박근형 /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조사 관계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됐을 때는 FAIL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런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누적되는 횟수에 따라서 각 나라별로 설정된 횟수에 따라서 어떤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예정된 시스템입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올해 10월 중 도입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전화 인터뷰> 고수철 /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단속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합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올해 12월부터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도 확대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이렇게 자동차 겸용이라 표시돼있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7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 등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과 고온 시험에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고,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닙니다.

소방청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심동영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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