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경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 발표..."임성근 불송치"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마무리 짓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를결정했는데,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임주혜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사고 1년여 만에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오늘 있었던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은 일단 어떤 법원의 판단,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했고 이에 대한 유죄, 무죄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결국 지금까지의 이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것. 최종적인 수사 결과에 대한 결론이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워낙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해당 사안은 크게 두 줄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그 원인,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 과연 이것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되는 와중에 어떤 외부로부터의 부정한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수사에 대해서 어떠한 부정적인 청탁이라든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오고 있었던 방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1차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주목이 되었던 임성근 제1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범위에 대해서도 일단 불송치 결정이 났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 사실 오늘 2시에 있었던 경북경찰청의 브리핑, 어제 저희가 예고 보도해드릴 때만 해도 오늘 수사 결과 발표가 백브리핑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해 드렸었는데 이게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공개 브리핑으로 전환이 된 것인데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다, 그걸 반증하는 것 같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공개 브리핑으로 변경한 부분은 그래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측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백브리핑으로 대체하겠다. 그러니까 언론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국민들, 모든 국민들이 동시에 보는 것은 원래는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전에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워낙 해당 사건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반드시 이 해당 죽음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 원인이 밝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많은 추측이나 오해들도 함께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수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측면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사실 이럴 때일수록 또 다른 억측이나 오해 내지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한 바와 같이 적어도 공개적으로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질의응답 부분은 여전히 백브리핑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추후에 어떤 내용들이 이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도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채 상병 사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해 7월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에 급류에 휩쓸려서 채 상병이 실종이 됐고 14시간 만에 7k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된 건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그리고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두 가지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먼저 사고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는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임주혜]
해당 사고,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일단 앞서 설명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비가 해당 지역에 내리게 됨으로써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종자에 대해서 수색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종된 인원을 찾기 위해서 군 병력이 투입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통상적인 업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측면은 크게 두 갈래로 일단 봤을 때 먼저 과연 이곳에서 수중수색 작업, 그러니까 허리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에서 수중수색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문제되는 것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지시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 수중수색 작업이 진행이 됐다면 적어도 충분한 안전장비를 갖췄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그 현장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좀 더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왜 이걸 갖추지 못했는지, 그 부분, 두 갈래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앞서 2시에 있었던 브리핑 결과를 보자면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렸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휘부 등 6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을 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성근 1사단장과 그리고 좀 더 하위 지휘관으로 볼 수 있는, 애초에 해병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목된 사람들이 9명가량 되었었는데 이 중에서 임성근 제1사단장과 그리고 하위 지휘관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은 불송치가 되었고. 어떻게 보자면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직통으로 지휘 감독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지휘하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을 해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수사심의위원회, 지금도 보고 계시지만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과 같은 내용으로 경북경찰청이 발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는 뭡니까?
[임주혜]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한다면 법조인이라든가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인원들을 함께 포함해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수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좀 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또는 지금 이번 사안과 같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그 수사 결과가 정말 많은 눈과 귀에 따라 촉각을 다투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공정성,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사건 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될 수 있게 되는데. 이번에도 위원장을 포함해서 법조계, 사회계 인사 11명 외부 인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 부분 수사에 대해서 비공개로 심의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지휘 체계 중에서 6명의 인원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되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송치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근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실까요?
[임주혜]
일단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 누가 지금 포함되어 있었는지, 그 사람별로, 위원별로 어떤 의견을 냈는지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에 부쳤는데.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더 객관적인 징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외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다른 것들이 같이 문제가 될 여지들을 차단하기 위해 일단 비공개를 했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이번에 지금 수사 브리핑, 방금 있었던 수사 브리핑을 보자면 결국 직접적으로 수중수색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위의 지시를 오인해서 수중수색을 하라고 상부의 명령을 오인해서 수중수색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그런 지휘 인원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부분은 결국 안타깝게도 지금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수색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경우에, 이 경우에는 상부의 지시를 오인했다거나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드린 것처럼 일단 수중수색을 한 것 자체도 문제인데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수중수색에 투입된 것도 문제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상부에, 만약 지금 현장에 투입된 간부급의 인원이라면 지금 물이 너무 불어나서 수중수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수중수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발목까지 찰 경우에만 가능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안전장비 구명조끼라든지 추가적으로 로프에 연결한다거나 하는 안전장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상부에 보고해야 될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점을 누락하거나 본인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그런 해당 간부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고, 이미 불송치된 인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업무를 지휘할 권한이 아예 없다고 보거나 아니면 그런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특히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결국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인데 오늘 방금 발표에서도 그 부분에 많이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브리핑에서도. 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되지 않는지, 이 부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사실상 앞서 함께 살펴보신 브리핑에서도 임성근 전 사단장이 왜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병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도 송치되는 의견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뒤바뀐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의 핵심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 받았던 죄목, 그런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직권남용죄입니다.
본인이 맡고 있는 공직상의 업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남용해서 할 일이 없는 일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일을 시킴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 범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해당 업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월권행위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직권이 없을 때는 이것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에 따라서 월권행위, 어떤 지시가 잘못된 부분이 만약 있다면 월권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 군 내부적인 징계나 별도의 처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월권행위가 아니라 지금 직권남용 부분을 보자면 애초에 임 전 사단장이 직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작전지시권을 해당 사안의 경우에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밑에 있는 지휘관들에게 잘 수색하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 정도의 지시에 불과했는데 이것을 오인한 그 아래 당사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지었지, 지금 임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렇게 작전지시권을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고 봐서 일단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업무상과실치사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단장이라는 지위를 보자면 당연히 밑에 있는 국군장병들, 지휘관들에 대해서 본인이 통솔하는 최종적인 책임을 짐은 물론이고 안전하게 수색을 하도록 할 지휘 감독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말하는 본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좀 더 좁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내가 이런 걸 예방하고 사건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의무를 갖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임 전 사단장에게 그렇게 구체적인 과실의 위반을 물을 수는 없다. 정말 포괄적인 책임을 짐에 불과하지 이 사람에게 어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서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되지 못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원래 해병대 수사 결과에서는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논쟁은 계속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앵커]
이번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부분을 들여다 봤고, 또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은 수사에 외압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경찰의 내용은 어떤 게 있었나요?
[임주혜]
그렇죠. 외압 부분도 이 부분은 공수처에서 지금 판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국 공수처의 판단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사 브리핑에서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때까지 여러 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 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공수처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과연 외압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워낙 많은 녹취록도 등장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 내지는 이걸 덮으려고 했다고 하면서 이번 사건 외에도 고소고발 등이 진행되고 있는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1명의 안타까운 죽음에 의해서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들이 함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지점은 이 억울한 죽음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리게 될 소지도 보여서 조심스러운 접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그리고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주장했던 전 부대장이죠. 이용민 중령 측이 이런 수사심의위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고 또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났을 때부터 즉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부분이 관련 규정을 보자면요. 원칙적으로는 이런 사건의 담당자, 그러니까 사건의 관계자들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경우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자면 경찰에서 직권으로 본인의 판단 하에 이것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아서 개최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찰 측의 주장에 따르면 관련 규정들을 보자면요. 다른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경찰 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도 해당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준용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해석 부분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는 좀 있어보이고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발한 부분은 물론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경찰의 최종적인 판단이 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 수사심의위원회와 다른 결론을 발표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리고 관련적으로 보면 존중하는 입장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결국 거의 맥락을 같이하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오히려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재판을 받으려고 재판을 위해 넘겨지는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9명, 어디에서는 6명. 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조차도 지금 기관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점 자체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논란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공수처 수사 결과도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참혹한 사건입니다. 부산의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이 외출하던 부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에요. 자세한 사건 개요 짚어주시죠.
[임주혜]
정말 안타까운 참혹한 사건이 또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부산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60대 남성이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렀고요. 안타깝게도 남성의 딸, 어린 초등학생 자녀 역시도 크게 중태에 빠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목숨을 잃게 되었고. 지금 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 역시도 스스로 자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중태에 빠진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딸도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그런데 과거에 같은 빌라에 살았던 이웃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임주혜]
지금은 이사를 간 것으로 보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웃사촌이었던 것으로, 한 빌라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이사 간 이후에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사실상 지금 가해자 역시도 중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상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범행동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 탐문이라든가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같은 빌라에 살았던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참혹한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그 동기는 밝혀진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40대 아버지는 사망했고 가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고, 초등학생 딸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초등학생 딸을 상대로 어떤 조사가 이뤄질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까요?
[임주혜]
사실 수사하기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등학생은 너무 어린 나이기도 하고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 사건의 경위라든가 사건 당시의 그 현상에 대해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 주변 CCTV 영상이라든가 목격자가 있는지. 평소에 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알고 지냈던 공통적인 지인, 이웃사촌이나 주민들에게 이들 간에 갈등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원한을 살 만한 존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탐문하는 방식으로 일단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가해자 역시도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피의자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일단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 CCTV 영상이라든가 목격자, 이들을 모두 아는 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함으로써 범행동기를 좁혀나가는 과정을 취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어린 초등학생 딸이 왜 이렇게 참혹한 장면을 봤어야 했는지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 저희 영상 보시고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분위기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바뀌었는데, 사실 요즘 이런 소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골드바가 발견됐다. 그런데 주인을 또 찾았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요즘 이런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큰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CD플레이어를 꽂아둘 수 있는 그런 케이스 안에 골드바가 발견된 겁니다. 금전적인 가치도 어마어마해서 지금 이걸 누가 버린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버린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뭔가 숨기기 위해서 버린 것인지,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대대적으로 유실물에 대해서 원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찾는다는 그런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정확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CD플레이어 케이스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골드바의 주인을 찾는다는 게시글이 올라오자마자 많은 인원들이 내 것이라면서 일단 전화를 돌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짜 어떤 케이스에 담겨 있었는지,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대부분은 당연히 주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실제 주인이 나타나서 주인에게 이 골드바가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해당 진짜 주인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이것을 버리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잘 보관을 해 오다가 분리수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리수거하려는 물건들과 딸려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주인을 찾았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앵커]
또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는 수천만 원 돈다발이 두 번이나 나온 건데요. 아직도 주인을 못 찾은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수익과 관련된 돈이 아닐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은돈이 아닐까, 이런 의혹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파트 화단에서 일단 5000만 원 상당히 현금다발이 발견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검은 봉투에 넣어서 화단에 버려져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바로 인근 화단에서 또 25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검은 봉투에 넣어 왜 화단에다가 그냥 유기한 것인지 이 부분이 우리가 설명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마늘밭 사건처럼, 많은 현금을 당장 추징을 피하거나 아니면 자금세탁을 위해서 말 그대로 땅에 돈을 묻어두는 것처럼 이렇게 유기하거나 아니면 숨겨둔 것이 발견된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일단 이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과 함께 혹시라도 어떤 범죄와 연관된 그런 돈은 아닌지, 자금의 출처까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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