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검찰수사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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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그리고 이들에게 정보를 받은 기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의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 씨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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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그리고 이들에게 정보를 받은 기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의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 씨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밖에 이런 수사 정보들을 받은 혐의로 경기신문과 디스패치 소속 기자 등 기자 4명도 함께 검찰로 넘겼습니다.
당초, 공무원 신분인 경찰과 검찰수사관만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보험 위반 혐의로 송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기자들에게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507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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