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초안 협의 본격화

대구CBS 지민수 기자 2024. 7. 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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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마련을 위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협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시가 신속히 마련한 행정통합 법률안 초안에 대해 경북도에서 찬·반 여부, 추가 논의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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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마련을 위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협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시가 신속히 마련한 행정통합 법률안 초안에 대해 경북도에서 찬·반 여부, 추가 논의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 시장은 "대구경북의 합의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대구와 경북의 합의안 도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경북도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부는 행정통합의 직·간접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이전, 리모델링 비용 등 간접 비용까지도 정확히 추계하여 정부에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현재 대구시는 TK신공항 건설을 위해 공동합의문 조항대로 잘 진행하고 있으며, 의성군에 물류터미널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대구시는 찬성한다"며 "국토부·경북도·의성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TK신공항이 제대로 건설되도록 추진하라"고 말했다.

'제2국가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제2국가산단에 산업시설용지 면적보다 많은 수의 기업수요를 확보했다"며 "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인허가 승인 등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퀴어 축제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해 집회 제한구역에서 도로점용허가도 안 받고 무분별하게 집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대구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할 시기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분발하도록 하자"며 "행정부시장 소관 부서는 행정통합이 포함된 '시정혁신 100+1' 사업을 전체적으로 완성하는데 노력하고, 경제부시장 소관 부서는 'TK신공항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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