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 탄핵 견제·비판”...변협, ‘법치주의 위기대응 TF’ 구성

박강현 기자 2024. 7. 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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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검사들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치주의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대한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변협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단체로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치주의 위기대응 TF’를 꾸리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모두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의혹’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다.

하지만 탄핵안에 각종 오자(誤字)나 기본적인 팩트상 오류와 음주 추태·술자리 회유 등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만 나열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엉터리·부실 탄핵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사자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고, 법조계에서도 “대부분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수준의 탄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오른쪽부터), 장경태, 민형배, 김용민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위검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대한변협은 이에 대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제도는 검사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고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한해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위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탄핵심판제도가 그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단순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정치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임으로써 사법체계를 훼손하게 되고, 결국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검사들을 조사할 경우, 해당 검사들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탄핵사유와 외관상 관련이 없더라도)에 대해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본연의 임무인 수사와 공판업무 수행으로부터 배제되는바, 재판 중인 사건의 충실한 심리에 지장을 줄 가능성 또한 크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권력을 남용하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 시도를 할 경우엔 이에 침묵하지 않고 법치주의 수호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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