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재난 예·경보시스템' 작동 방해 혐의 재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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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작동 방해 혐의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업체에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광주고법 전주제1-2행정부는 지난 25일 ㈜오에이전자가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2021년 2월 도가 ㈜오에이전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발신자 전화번호 변작 허용 요청 검토 소홀과 통합 구축계약 준공 검수 소홀 등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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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작동 방해 혐의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업체에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광주고법 전주제1-2행정부는 지난 25일 ㈜오에이전자가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2021년 2월 도가 ㈜오에이전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발신자 전화번호 변작 허용 요청 검토 소홀과 통합 구축계약 준공 검수 소홀 등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나섰다.
도는 감사를 통해 "㈜오에이전자가 전북도 재난 예·경보 통합연계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과업지시서에 없는 보안코드를 임의로 삽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허용되지 않은 번호의 사용에 대해 해당 업체가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계약을 부당하게 이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전북자치도 측은 "1심 재판 결과에 동의할 수 없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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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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