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낼 돈 없다”…광고 지침 위반 등 부동산중개업자들 경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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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지침, 표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은 부동산 공인중개인들이 부동산 경기 악화로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과태료 경감을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48단독(김한울 판사)은 이날 표시·광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에 회부된 부동산 공인중개인 3명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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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이 낸 탄원서 등 서류를 검토해 과태료 경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48단독(김한울 판사)은 이날 표시·광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에 회부된 부동산 공인중개인 3명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들 공인중개인은 관련 지침을 어기고 중개업소에 표시나 광고를 게재해 철거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처분받았다가 부과액이 너무 많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A 중개인은 “과태료가 다른 업종에 비해 너무 무겁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거래가 끊겨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는데 부모님까지 투병 중이어서 가게를 돌볼 틈도 없다”며 재판부에 과태료 경감을 요청했다.
B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가 바닥인데, 건물주는 업장 임대료를 올리고 있다“며 ”부동산 사무소 정리를 고민하고 있다“고 과태료 액수를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회부된 한 중개인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후 지자체에 경감을 호소해 125만원으로 감면받기도 했지만, 이 돈도 부담스럽다고 재판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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