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대대장 등 6명 송치…임성근 등 3명 ‘불송치’ [지금뉴스]

양예빈 2024. 7. 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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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장 대대장 등 6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송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전날 포병 11대대장이 자체 회의에서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는 취지로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될 지시를 했던 점을 사건의 핵심 원인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의 경우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대대장의 작전지침 변경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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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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