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에 '면죄부'…모든 행정처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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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키로 했다.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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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키로 했다. 이미 복귀한 전공의는 9월 수련 재응시 과정에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사실상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줬다.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결정이 행정처분 중단이 아닌 '철회'임을 강조했다. 추후 사태가 안정화되더라도 행정처분을 재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의료계가 요구한 전공의 '2월' 사직수리 시점 역시 병원과 당사자(전공의)간 협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사실상 수락했다.
정부 요청대로 사전에 복귀한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는 그동안 주 80시간에 이르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했고, 아직 수련생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구축하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젊은 의사라는 점에서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신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연속성 있게 수련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기존 사직 후 1년 안에 같은 진료 과목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완화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길을 열어줌에 따라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철회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됨에 따라 사전에 결원 규모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공의 처분과 관련한 의료계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함에 따라 이제 공은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로 넘어갔다.
지난 4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에 불과하며, 사직 사례는 0.58%에 그친다. 국내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체 전공의 10명 중 9명 이상이 사직 수리가 안된 채 의료현장을 떠난 셈이다.
정부는 그간 고수했던 강경책을 접어두고 유화책을 실시함에 따라 전공의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명분까지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포함한 어떠한 협의체 참여나 협상에 임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전공의가 또 다시 이를 거부할 경우 여론 악화 등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
정부 기조변화가 전공의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공의는 여전히 의대 증원 철회를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의사단체들도 의대 증원 조치를 철회하고, 필수의료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 장관은 이번 대책에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질문에 “전공의가 얼마나 복귀할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전공의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빨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하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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