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안 한다··· 수련 여건 대폭 개선"

박효정 기자 2024. 7. 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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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지난 금요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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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월 수련 재응시 위해 특례 적용
"수련병원, 15일까지 결원 확정해달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직 후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 또한 적용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지난 금요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조 장관은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며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을 일부 과목이 아닌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조 장관은 “각 수련 병원은 이달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 여건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계획도 공개했다. △시범사업을 통한 전공의 근무시간 단계적 단축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 요원 지정 및 확대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등 다양한 경험 쌓을 수 있는 전공의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 등이다. 조 장관은 “올해 안으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결단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필수의료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귀한 재원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여러분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서 수련환경 개선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해주기 바란다”며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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