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마친 하성용 전 KAI 사장

정병혁 2024. 7. 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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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사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수천억원대 회계분식과 채용비리 등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사장 등 8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하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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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사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수천억원대 회계분식과 채용비리 등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사장 등 8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하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4.07.08.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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