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소비자가 신뢰하는 착한가격업소 되도록 철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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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가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지자체에서는 3, 9월 일제정비기간 및 수시점검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에 따라 재평가 후 착한가격업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소비자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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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올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7,500개에서 1만개로 늘리겠다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선정·관리 기준이 느슨해짐
- 기존에는 평균가격보다 얼마나 저렴한지 따져 점수를 줬는데, 지난해 8월 개정 후에는 저렴한 정도에 상관없이 평균만 되면 동일한 점수를 줌
- 각 지자체가 수시로 정보를 수정할 권한 없어 가격인상 정보 등 반영되지 않거나 틀린 정보 수년째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함
[행안부 입장]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은 ’23.8월 개정하였으며 최근 착한가격업소 확대계획에 따라 개정했다는 동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가격기준을 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일원화한 것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단순화한 것이며,
-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가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또한, 이용자 만족도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가점 항목은 공공성 분야로 일원화한 것입니다.
□ 가격수준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평균가격에 대한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착한가격업소 관리
□ 지자체에서는 3, 9월 일제정비기간 및 수시점검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에 따라 재평가 후 착한가격업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법령 및 지침 위반 업소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현행화
□ 행정안전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www.goodprice.go.kr)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 지자체에서는 업소 정보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소비자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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