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차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잡고보니 20대 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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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중이던 현직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검거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경남경찰청 소속 20대 여성 경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A 경장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약 600m를 도주한 뒤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쪽으로 도망쳤다.
또한 A 경장과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들과 관련해 음주운전 방임 혐의가 성립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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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직위해제 후 불구속 입건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만취운전 중이던 현직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검거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경남경찰청 소속 20대 여성 경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장은 지난 6일 오전 1시30분쯤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운전 중 음주단속을 피하다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장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약 600m를 도주한 뒤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쪽으로 도망쳤다. 뒤쫓아온 경찰에 의해 검거된 A 경장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9%였다. 이달 초 승진한 A 경장은 이날 동료들과의 축하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경찰청은 A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A 경장과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들과 관련해 음주운전 방임 혐의가 성립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하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번에 예고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의 첫 주말부터 현직 경찰관의 만취운전이 적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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