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차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잡고보니 20대 여경

박선우 객원기자 2024. 7. 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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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중이던 현직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검거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경남경찰청 소속 20대 여성 경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A 경장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약 600m를 도주한 뒤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쪽으로 도망쳤다.

또한 A 경장과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들과 관련해 음주운전 방임 혐의가 성립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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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600m 도주 후 차 버리고 도망쳐
경남경찰청, 직위해제 후 불구속 입건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경찰 로고 ⓒ연합뉴스

만취운전 중이던 현직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검거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경남경찰청 소속 20대 여성 경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장은 지난 6일 오전 1시30분쯤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운전 중 음주단속을 피하다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장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약 600m를 도주한 뒤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쪽으로 도망쳤다. 뒤쫓아온 경찰에 의해 검거된 A 경장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9%였다. 이달 초 승진한 A 경장은 이날 동료들과의 축하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경찰청은 A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A 경장과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들과 관련해 음주운전 방임 혐의가 성립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하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번에 예고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의 첫 주말부터 현직 경찰관의 만취운전이 적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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