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법카 사건' 소환에 "치졸하게 폭력적 보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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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자신과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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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자신과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 이 정권의 이 유치한 행위조차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검찰 출석은 언제쯤 고려하느냐', '검사탄핵 발의 이후 반발이 거센데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역시 함께 소환 통보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및 대응 방안 협의 간담회'에 참석하며 검찰이 이 전 대표 부부를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 "통상적으로 하는 수사 절차"라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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