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경찰관·검찰수사관 불구속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해온 경찰이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수사관을 비롯해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각각 지난달 27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상 실명 노출…개인정보법 위반”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해온 경찰이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수사관을 비롯해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각각 지난달 27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와 경기지역 신문사인 경기신문 등 서로 다른 언론사의 기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마약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건네거나 전화 통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디스패치 기자 등 3명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며 “국민 알권리,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지만, 수사 대상자의 실명이 노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청 사고 유족에게 날아든 80만원…“시신 현장 수습비”
- “한남동 빌라 동거설, 쌍둥이 임신설”…김승수·양정아 반응이
- 이요원 “23살에 결혼했다”…남편 닮은 막내아들 자랑
- 유재석 ‘억대 슈퍼카’ 산 이유…“아기 태운 황정민 보고 반했다”
- “韓아이돌만 방석 없이 끼어 앉았다?”…돌체앤가바나 ‘인종차별’ 논란
- ‘간첩 공격 기피죄’ 3년 옥살이… 44년 지나 누명 벗은 노병
- ‘김태희♥’ 비, 사진 올린 뒤 황급히 해명…“오해 마세요”
- “분노한 민심”…북한, 尹 탄핵청원 100만명 돌파 보도
- 탈북 방송인 전철우 “베트남서 4억원대 사기당했다”
- “전설의 탄생” 토트넘, ‘꼬마 쏘니’ 사진 올리며 생일 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