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절반이 ‘5인 미만’…“근로감독은 따로 놀아”

김지환 기자 2024. 7. 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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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다.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11%가량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신고를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감독은 이 사각지대에 집중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6조 위반 신고사건 처리건수는 1750건이다.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의 대표적 사례는 최저임금 미지급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989건(56.5%)으로 가장 많았다. 5~50인 미만(510건), 50~300인 미만(159건), 300인 이상(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법 6조 위반 신고사건 처리건수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2018년 46.2%, 2019년 45.1%, 2020년 43.7%로 감소세였다. 하지만 2021년 47.7%, 2022년 54.7%, 지난해 56.5%를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법 6조 위반사례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신고사건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떨어진다. 해당 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1.6%, 2019년 13.1%, 2020년 13.5%, 2021년 7.4%, 2022년 11.3%, 지난해 10.8%다.

윤건영 의원은 “신고사건 처리건수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과 근로감독 결과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차이가 나는 것은 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지급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양한 규모·업태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면밀히 감독하고 있다”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지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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