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아도 '혼인신고' 하지 말자는 아내,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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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모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자는 아내 때문에 고민인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2년 차 신혼부부라는 A씨는 "아내가 애를 낳아도 혼인 신고를 하지 말자고 한다. 그 이유가 '미혼모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라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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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이해해줘야 하냐" 남편의 하소연
[파이낸셜뉴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모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자는 아내 때문에 고민인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와이프가 애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2년 차 신혼부부라는 A씨는 "아내가 애를 낳아도 혼인 신고를 하지 말자고 한다. 그 이유가 '미혼모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라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내에게) 제정신이냐며 화를 냈더니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친언니도, 주위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너무 충격적이다. 이걸 이해해 줘야 하냐. 현재 아내는 임신 5개월째"라며 "요즘엔 결혼해도 청약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놀랍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는 엄마 호적에만 올리고 엄마 성 따라가면 학교는 어떻게 하냐, 미혼모 지원금보다 혼인신고로 떳떳하게 사는 게 낫지 않냐" "좋은 정책도 의미가 없어지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인 세상" "신혼부부 혜택도 있지 않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미혼부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에 문화누리, 스포츠 바우처, 에너지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52%(월 소득 약 170만 원) 이하인 가정에는 월 20만 원 수당도 제공하고 있으며, 청약을 신청 시 각종 이점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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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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