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줄어들까…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20㎞ 추진

손덕호 기자 2024. 7. 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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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유 모빌리티 업계와 손잡고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행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면 정지거리는 26% 줄어들고, 충격량은 36%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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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작년 24명 숨져
작년 10월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연세로 인근 차도에서 한 시민이 안전모 없이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하고 있다. / 조선DB

정부가 공유 모빌리티 업계와 손잡고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수칙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도로 위의 무법자’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고 불리며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는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가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더스윙·지바이크·빔모빌리티코리아·올룰로·피유엠피·디어코퍼레이션·알파모빌리티·다트쉐어링·플라잉·디귿 등 10개 공유 모빌리티 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동킥보드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해 체결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434% 늘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는 8명에서 24명으로 증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명 이상이 탑승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민관은 이번 협약으로 최고속도 하향, 안전 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10개 업체가 참여하며,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행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면 정지거리는 26% 줄어들고, 충격량은 36% 감소한다. 사고를 줄이고, 사고가 나더라도 인명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 수칙 위반 행위도 오는 8~9월 집중 단속한다. 15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계도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중 15%만 안전모를 착용했다. 주행도로를 지키는 경우도 40%로 저조하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이 길로 통행해야 하며, 없다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가야 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반드시 차도로 다녀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10~20대를 대상으로 교육도 강화한다. 최근 2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중 69.6%가 10~20대가 냈다.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대학교를 직접 찾아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도 제작해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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