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 'RE100 산단'으로 만든다

김동근 기자 2024. 7. 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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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추진하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를 'RE100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김 지사는 "산단계획 수립단계부터 RE100이 반영되는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는 탄소중립경제 선도모델로 우리나라 산단의 표준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이 곧 충남경제의 경쟁력이다. 충남은 적극적인 RE100 대응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지원 등 친환경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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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계획부터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 반영… 연간 5256만㎾h 생산
도, 예산군·충남개발공사·서부발전·미래엔서해에너지 등과 협약
김태흠 지사가 최재구 예산군수,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박영수 미래엔서해에너지 사장, 박하석 한국전기공사협회 세종충남도회장 등과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추진하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를 'RE100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미국 청정경쟁법(CCA)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응해 '탄소중립 무역장벽' 해소를 뒷받침하며 우리나라 탄소중립경제 선도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 따르면 김태흠 지사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최재구 예산군수,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박영수 미래엔서해에너지 사장, 박하석 한국전기공사협회 세종충남도회장 등과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는 예산군 삽교읍 166만 7000㎡에 2027년까지 3458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주요 시설은 임대·분양형 스마트팜, 고기능 건강식품 등 생산 산단,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천연물 소재 연구·실증센터 등 연구지원단지 등이다.

국내에서 개별기업이 RE100에 참여하거나 기존 산단에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설치하는 사례는 있지만, 산단 개발계획 단계부터 RE100을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도와 예산군은 산단 실시계획·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RE100 계획과 신재생에너지발전 허용업종 반영,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부지 개발·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에 협력한다.

또 충남개발공사는 RE100 산단계획 반영 시행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기반 조성에, 서부발전·미래엔서해에너지는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발전사업 투자·건설·운영과 보급 촉진·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등에 힘을 모은다.

서부발전과 미래엔서해에너지는 2027년까지 870억 원을 투입해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유휴부지와 건물지붕, 스마트팜 등에 42㎿급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다. 생산전력은 연간 5256만㎾h로, 이는 예산군내 주택 4만 호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략량의 41% 또는 산업용 전력 1년 사용량의 6.5%에 달하는 규모다.

전기공사협회 세종충남도회는 RE100 산단 태양광 보급사업 홍보와 컨설팅, 전기 안전관리기술, 사고와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한다.

도는 RE100 산단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발전사와 입주기업이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해 RE100을 인증받고, 탄소중립 무역장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고용창출 458명,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는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산단계획 수립단계부터 RE100이 반영되는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는 탄소중립경제 선도모델로 우리나라 산단의 표준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이 곧 충남경제의 경쟁력이다. 충남은 적극적인 RE100 대응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지원 등 친환경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RE100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국제캠페인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녹색 프리미엄 등 5개 이행방법을 마련해 K-RE100을 시행 중이다.

미국 청정경쟁법은 정유와 석유화학, 철강 등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이 해당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입품이나 자국제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높은 수입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역외 생산제품에 대해 추가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적용품목은 철강과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등이다. 2026년부터 탄소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제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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