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단장까지 송치됐는데…임성근 전 사단장만 왜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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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사고를 1년 가까이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제기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를 8일 발표하면서 여단장 등 6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고, 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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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안동=뉴스1) 이재춘 기자 = 채 상병 사망사고를 1년 가까이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제기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를 8일 발표하면서 여단장 등 6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고, 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7여단장은 육군 50사단장의 작전지휘를 받아 예천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로 안전한 작전수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장화 높이'까지의 수변수색을 강조했다. 또 포11대대장의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현장지휘 여단장과 대대장을 주요 혐의자로 본 것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작전통제권이 이전됐더라도 대민 지원 분야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된다.
임 사단장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색작전과 관련해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작전 지시와 관련해 경찰은 임 사단장이 기존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지시한 것이 아니어서 위험을 높이거나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며 "월권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데, 이 행위는 군 내부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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